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금리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포털·플랫폼이 있었지만, 이번 중개 서비스는 금리 비교뿐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또,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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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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