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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계모유산도 불화도 아들 탓…집은 생지옥"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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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왼쪽)와 계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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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피부 괴사를 일으키고, 입 안에 화상을 입어 신체 기능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알루미늄 봉으로 마구 때리고 커튼 끈으로 16시간 묶은 뒤 감시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적힌 '인천 초등생 사건'의 계모 A씨(42)와 친부 B씨(39)의 공소사실 일부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B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각각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 등이 초등학생 자녀인 C군(11)을 상대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년여간 차마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자행해 온 학대와 살해 범행이 낱낱히 기재됐다.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C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C군에게 돌리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다. B씨 역시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친 아들인 C군 탓으로 돌리며 미움을 쌓아왔다. 지옥은 시작됐다.

2022년 3월 무렵부터는 드럼스틱 등으로 종아리를 10~30회 때리는 등의 수준으로 학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2022년 9월부터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게 한 뒤, 오전 7시40분부터 8시까지 성경 필사를 하도록 시켰다. 이후 이를 마치지 못하면 감금하거나 가혹한 체벌이 이어졌다.

체벌은 "넌 평생 방에서 못나와"라는 등 폭언을 하거나, 매로 온몸을 구타하는 것은 물론,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C군의 말에도 손찌검은 이어졌다. C군은 늘 홈캠으로 감시당했다.

C군은 1년간의 학대로 2021년 12월20일 38㎏이었으나, 2023년 2월7일에는 29.5㎏, 신장 148㎝ 수준(11세 남아 평균 신장 143㎝, 45㎏)으로 급격히 마르고 왜소해졌다. 사망 직전에는 피부는 괴사하고 입 안에는 화상을 입어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

그러나 A씨 등은 학대의 강도를 높였고 C군이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2023년 2월5일 오후 5시부터 2023년 2월6일 오전 3시까지, 같은날 오전 3시30분부터 오전 9시25분까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C군이 움직이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C군은 A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빌었지만, A씨는 C군을 매몰차게 밀쳤고 끝내 C군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내부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살해죄로 기소됐으나 친부인 B씨는 C군 사망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와 방임죄로만 기소됐다. C군의 친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B씨에게도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청원글을 올리고 호소하고 있다.

A씨 등의 첫 재판은 오는 4월13일 오전 중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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