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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기소'에 친명·비명 한목소리 "대일 굴욕외교 덮으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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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국면 전환용 기소', '물타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결국 어제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 여당의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긍정평가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일 폭락 중"이라면서 "부정평가가 임계점과 다름없는 60%를 넘어서자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했다.

그는 "배임, 제3자뇌물 등 억지 혐의를 씌워봐야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서 "1년 6개월 간 70명 가까운 검사가 동원됐고 수백 번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죄다 범죄자들의 번복된 진술만 받아쓰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언론에 흘린 428억 약정설이니 대선자금 8억 같은 검찰의 상상 속 혐의는 모조리 빠졌다"며 "정작 부실수사로 50억 클럽은 무죄판결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매일 증거가 새롭게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충격적 의혹은 다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증거가 빠진 그런 기소"라고 지적했다.

비(非)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 또한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신 것 때문에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또 신문 지면이나 방송 시간의 거의 과반 이상을 그걸로 잡아먹게 되니까 '국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 국면전환 용도"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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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다만 전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 대해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적용의 예외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정말 철통같은 태세",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조 의원은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당헌 80조 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동조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취지)"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잠깐이라도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당무위 의결)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무위원 중 몇 명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소집되는 것을 문자를 보고 알더라. 갑자기 소집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당무위의 속전속결 결정이 '이재명 방탄' 프레임 고착화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친문계 중진 전해철 의원도 전날 당무위에서 이의 제기를 하며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 관련 브리핑에서 "전 의원은 당무위에서 '첫째,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오전 11시에 기소된 뒤에 (같은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둘째, 공소장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 셋째, 당헌 80조 1항 '기소와 동시에 중지하고' 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기소가 됨과 동시에 이미 자동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 논란(여지가) 있다. 그래서 당무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하니 시간을 갖고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하고 기권했다고 한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당무위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미 저희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다"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당무위원회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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