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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이낸스 승인했으니 우리도"…리플, 승소 기대감에 급등[특징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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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XRP 증권성 판단 두고 소송전

"리플, 소송 승리에 도움될 바이낸스US의 보이저 인수 승인 자료 제출"

뉴스1

23일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리플. (업비트 차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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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XRP(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증권성 판단 소송전' 결론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플이 하루만에 최대 30%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23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전일 대비 1.25% 상승한 569원을 기록하고 있다.

리플 가격은 지난 21일 하루만에 업비트 기준 최대 30%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전일에는 10%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봉 기준, 시세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0.618 구간을 지지하자 시장에서는 리플의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리플 가격의 상승세 배경이 이들의 숙원인 '리플의 증권성 판단 소송전'에 대한 승소 기대감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이번 '소재'가 다른 배경에 비해 비교적 확실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리플랩스와 SEC가 벌이는 리플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소송전과 관련해 리플랩스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리플랩스는 법원에 '바이낸스US의 보이저 디지털 인수 승인 판견물'을 보충 서류로 제출했는데 해당 내용이 리플랩스의 승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서류에는 바이낸스US가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의 자체 발행 토큰 VGX를 포함해 보이저의 자산을 13억달러(약 1조69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앞서 SEC는 VGX가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미국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미 파산법원이 SEC의 주장이 모호하다면서 바이낸스US의 보이저 자산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리플랩스는 법원이 VGX의 증권성 판단을 하는 시각을 리플에도 적용할 경우, 리플이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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