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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학교 '학폭 퇴교' 더 있었다…경찰대서도 1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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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16명 징계 7명 퇴교…동기 성희롱도

뉴스1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이 힘찬 출발을 외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2023.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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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다가 퇴교조치를 받은 4명 외에도 학교폭력(학폭)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간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 내 학폭 발생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돼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7명이 퇴교를 당했다.

최근 집단 괴롭힘으로 4명이 퇴교되고 5명이 감점(15점)을 받은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장 등 예비 경찰관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1월과 5월에는 각각 1명과 2명이 동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의무 위반으로 퇴교처리 됐다. 나머지 9명은 괴롭힘 등 화합저해, 타인 생활 방해 등의 이유로 15~18점의 감점을 받았다. 중경의 퇴교 기준은 감점 30점 초과다.

경위 이상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경찰대 역시 5년간 4건의 폭력 행위로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3건은 선배가 후배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였다.

후배를 괴롭힌 1명은 의무위반(강요)으로 유기정학 28일을 받았다. 유기정학은 퇴학과 무기정학 다음가는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5주 이상 유기정학을 받으면 해당 학기는 자동 유급된다. 나머지는 2~5주의 '중(重)근신'으로 처리됐다.

최근 경찰청은 감찰·감사·인권·교육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리고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운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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