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조응천 "이재명 직무 정지 '예외' 적용 과유불급…李, 회피한 것"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영제 체포동의안 난감…檢, 尹 국면전환용 기소"

文 '李 중심 화합' 전언 논란에 "명확하게 하실 분 아냐"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두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통해 정치탄압이라 규정하고 '당직 정지 예외'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말 철통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무위 소집 절차와 이 대표의 불참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날 당무위를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거로 간주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건 회피"라며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저희는 대부분 '부'(否)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부'를 하면 방탄 본능 비난을 받게 되고 '가'(可)를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것으로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우리 당에선 이 대표와 하 의원은 경우가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공천 헌금 같은 것은 명백한 부패 사범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이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의 기소,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시기가 맞물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온 것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국면전환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내 뜻은 이렇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목불인견 대립했을 때도 명확한 액션 혹은 말씀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개혁해야 한다고 하실 그런 분은 아니다. 다만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