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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독도의날’ 발의에…김남국 “文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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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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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못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의한 것에 대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관련 질문을 받자 “이 법안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 대학생, 40대, 60대 주민분들께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세대를 가리지 않고 좋은 법안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도 얻은 것 없이 오히려 후속 청구서만 받아왔다. 또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의전이나 대우가 형편없었다.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국익을 모두 다 포기한 정상회담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독도와 관련된 관련 법이 나온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행자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김상훈·김병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해양수산부·외교부가 ‘국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반대하지 않았냐”고 짚자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던 논리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의견이 하나로 다 통일되지도 않고 또 각기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법안을 처리할 때에 그때의 현황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을 논의할 때도 과거에 발의되었던 검토 보고서도 참고하고 또 동시에 지금의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때와) 똑같은 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법안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100% 일치한다고 하면서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 과거 전례만 찾아서 과거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처럼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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