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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3인에 업무정지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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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에 걸쳐 고의로 감정평가액 높인 감평사에 업무정지 2년

전세사기 의심거래 조사·전수조사 끝나는대로 추가 징계 가능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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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유사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이에 징계위는 검정평가법령 위반으로 보고 업무정지 2년을 결정했다.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 차이가 있음에도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만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는데, 대상 건물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함에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시장 거래가보다 높지 않아 행정지도(경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선별,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1건은 타당성조사가 끝나 이들 3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증사고가 일어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3년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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