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전세사기 의심가담 감정평가사 3인 '2년 업무정지' 등 최초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해 2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A씨는 '2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떄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베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했다.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두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해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경고)'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15건 가운데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