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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재명 측근들 '입'에 달렸다?…檢 "범죄사실 짜임새 있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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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 배임 등 혐의 기소
정진상·김용 등 측근, 이재명 대표 연관성 '부인' 입장 고수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또 제외…檢 "불법 이익 수사 진행"
'증거' 확보 성과 의문에…檢 "수사 결과, 설명 기회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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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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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 달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재된 혐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물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입을 다물면서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발목'을 잡혔다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검찰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특정인 진술에 의해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통해 범죄사실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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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난 22일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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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가 쏟아지면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1차' 기소에서 이 대표가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재명 측'에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절반을 건네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추가적인 수사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혐의라서 (영장에) 의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35일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도 169쪽에 달하는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혐의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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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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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이 대표를 향해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과 달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 대표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탄핵할 '물증' 확보에 집중했지만, 그간 수사에서 유의미한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범죄사실을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28억원 약정과 관련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검찰이) 계속해서 불법 이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소장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이 아니고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이어서 적시한 것"이라며 "이 대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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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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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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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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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또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만 달러는 일종의 '계약금' 성격을 띄고 있고, 300만 달러는 '거마비' 명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기소를 '1차'라고 표현하며 추가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찰이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병 확보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 재판에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 이 전 부지사는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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