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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진화된 경남 합천 산불 현장. 임도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임도 주변 산불을 진화해 확산을 차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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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로 7만 4782㏊, 산사태로 327㏊ 등 여의도 면적(290㏊)의 259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 약 5년간 나무를 심어야 얻을 수 있는 면적으로, 수십 년을 키운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올해만 산불 315건… 작년보다 많아
올해 산불 상황이 심각하다. 대형 산불의 최대 위험 요소인 ‘양간지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남부지역 가뭄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야간에 발생했거나 야간 진화가 이뤄진 산불이 57건에 달한다. 자연현상(바람)은 불가항력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불은 꺼야 한다. 산불 진화는 임도 유무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8일 발생한 합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력 진화 장비인 헬기가 작업을 중단한 일몰 당시 진화율이 35%에 불과했다. 대형 피해가 우려됐지만 임도를 통해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 끝에 다음날 오전 5시 진화율을 92%까지 높일 수 있었다. 반면 11일 발생한 경남 하동 산불(91㏊)의 경우 임도가 없어 지상 인력이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후 10시 30분 철수명령이 내려졌다. 12일 오전 9시 진화율이 62%로 저조했지만 비가 내리면서 3시간 만에 완진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가 없었으면 지리산국립공원에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발생해 역대 최장 진화 기록(213시간 43분)을 세운 울진·삼척 산불(2만 923㏊)에서는 ‘산불진화임도’(산불임도)가 재조명됐다. 삼척과 울진의 경계를 이루는 응봉산은 피해가 1933㏊에 달했지만 산불임도가 조성된 소광리는 225㏊로 차이가 컸다. 200~500년생 소나무 8만 5000그루가 있는 소광리 소나무 군락지 1.4㎞ 앞까지 화선이 날아들었지만 산불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설치된 취수장을 활용해 용수 공급이 이뤄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임도 유무에 따라 산불 진화 시간이 최대 4배 차이가 나고, 임도가 있는 지역의 산불 피해 면적과 진화 비용이 47% 이상 적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남 청장은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임도 확충이 시급하다”며 “임도 시설이 취약한 산림에는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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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밀도 열악… 국립공원 0.28m 그쳐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629만㏊)에 임도 2만 4929㎞가 조성됐다. 임도 밀도는 1㏊당 3.97m로 독일(54m), 오스트리아(50.5m), 일본(23.5m) 등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 국가임도가 8230㎞이고,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에 설치된 지방임도는 1만 6699㎞에 불과하다. 그동안 필요성에도 산림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논란 등으로 심각한 ‘부침’을 겪은 결과다. 특히 국립공원은 조성된 임도가 109.7㎞, 임도 밀도가 ㏊당 0.28m로 매우 열악하다.
산림청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임도 밀도를 5.5m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2027년까지 5.87m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총 3조 8000여억원을 투입해 임도 1만 1978㎞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0년 처음 조성해 현재 국유림에만 332㎞가 설치된 산불임도를 3207㎞로 약 10배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사유림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임도 조성을 유인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산림청, 임도 10배 확대· 사유림도 지원
산불임도는 폭이 3.5m로 차량 교행이 가능해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산불 진화뿐 아니라 병해충 방제 시 장비 투입이 안 돼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훈증 비율을 낮추고 수집·파쇄를 확대해 방제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임도 사업은 균특회계(자율계정)이다 보니 지자체의 관심이 관건”이라며 “토지보상법처럼 공익 목적의 임도 조성 시 사유림을 수용 또는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심화되는 산림 재난 대응책으로 임도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졌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리는 상황에선 임도의 방화선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임도 조성 과정에서 수반되는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 관리 부실에 따른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커 훼손 위험성이 큰 산불임도는 산불 빈발 지역이나 소나무 비중이 높은 지역 등에 조성하는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임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사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사태나 지반침하 같은 또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분별한 임도 조성과 방치는 결과적으로 재난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소방도로와 같이 산불임도도 설치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물탱크나 교행 구간 등의 정보가 재난 관련 기관에 공유되는 등 과학적인 대응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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