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아파트가 뭐길래…가짜 이혼까지 감수하는 사람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분양현장 50곳 점검
허위 이혼에 위장 전입까지
부정청약 159건 수사 의뢰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충남 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A씨는 작년 말 천안의 한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에 청약해 당첨됐다.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천안에서 100㎞ 이상 떨어진 태안에서 거주 중이다. 하지만 A씨가 천안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안에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소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A씨 사례처럼 청약시장에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59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상반기 분양한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유형으로 살펴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주택, 창고, 상가 등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매일경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나 재당첨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가구당 1회로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당첨 가구는 10년 내 또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청약제한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6건 적발됐다.

최근엔 분양 시장이 인기가 줄어들며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주택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B시행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다수 발생하자 당첨자 20명을 당첨된 동·호수로 계약하지 않고,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미리 입금받는 조건으로 당첨자가 원하는 동·호수로 계약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이 같은 불법공급 사례는 총 55건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증가로 인해 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불법공급할 유인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무순위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