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부정청약 159건 적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50곳(2만352채)을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으로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례는 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지원하는 사례는 6건 적발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를 거래하는 불법공급도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당첨자에게 더 좋은 동·호수를 임의로 배정해주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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