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위믹스 의식한 닥사 “상폐 후 일정 기간 지나야 거래심사 재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위믹스(WEMIX)가 닥사에서 상장폐지를 당한 뒤 두 달 만에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해 논란을 빚은 데 따라 공동대응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거래지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실히 했다.

닥사는 21일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지난해 10월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항목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닥사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가능성 등 거래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해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닥사가 공동 상장폐지한 위믹스가 지난달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와 시기예측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을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에 대해서도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에 대해 백서 등과 다르게 발행량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와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이 공개돼 있지 않은 경우, 고율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출처와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안내 없이 가상자산의 용도,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을 중대하게 변경한 이력이 밝혀진 경우 등으로 기준을 세웠다.

세계일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로고. 닥사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행주체 및 주요 임원의 중대한 경제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특금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법적 위험성에 따른 거래심사 요인이 된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가능성, 가상자산의 정보 접근성이 부재한 경우 등도 거래심사 사유로 명시했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