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찰, '성남FC 뇌물공여' 김상헌 등 네이버·두산건설 임원 3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차병원·푸른위례프로젝트는 공소시효 만료
檢, 현대백화점 및 나머지 3개 업체는 수사 계속
한국일보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 원 상당의 뇌물성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22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는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제2사옥) 내 건축 인허가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근린생활시설 10% 이상 지정 허가 △178-4번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자동차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게 설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저소득층 부채 탕감 운동을 표방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2015∼20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는 지난해 9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과 함께 인허가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에 넘기진 못했다.

검찰 수사 결과 차병원은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당구 야탑동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3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5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후원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FC 전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씨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된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기소했고, 현대백화점 등 3개 업체에 대해선 자료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