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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女교사 앞에서 상의 벗은 男학생...회초리 든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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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개정안 시행
눕는 등 수업방해땐 최대 퇴학


매일경제

교육활동 침해 범위 내용<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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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성 교사 옆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선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했고, 다른 학생들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도 촬영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과 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은 충남 홍성군 소재 중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중대 조치 등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교단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내려지면 사안에 따라 학교 측이 최대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전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것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결정 기준은 침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해당 학생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7단계의 조치를 받게 된다.

코로나 이후 다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2년 1학기 기준 1596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대면 수업 재개로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고시 등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 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교총은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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