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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입법 예고…노무현 유족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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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15년이 지난 뒤 볼 수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관련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열람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당장 15년을 기다려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열람 제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8만 4천여 건에 대한 15년 보호기간은 지난달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