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정면승부] 김남국 "이재명, 유죄받아도 무죄추정 원칙 따라 대표직 유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이재명, 유죄받아도 무죄추정 원칙 따라 대표직 유지"

-재판으로 인한 당무공백? 경기지사 시절 지자체장 평가 1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재판에서는 대등하게 싸울 것
-이재명 '독도의 날' 제정법,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시의적절
-이재명 체포영장 추가 발부? 정치 수사 배후에 대통령 의심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조금 전에 당무위원회가 끝났죠?

◆ 김남국> 6시 정각에 끝났습니다.

◇ 신율>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설명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 김남국> 지난 1년 6개월 동안 대장동 수사가 계속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라는 목적으로 계속된 수사가 결국 '답정너'식 엉터리 기소로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 70여 명, 일반적인 지검 수준의 규모의 검사들이 투입이 되어서 무려 332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불법 대선자금 그리고 천하동인1호, 428억 뇌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빠진 채로 정책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남FC 광고 수주와 관련된 부분만 기소가 되어서 무리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 수사이고, 그 수사의 결과가 엉터리로 결론 내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해당 50억 원을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실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상세한 녹취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잘못도 드러나서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검찰의 수사가 결국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 대 표직을 계속 수행을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출석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당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만일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되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 김남국> 우선 그런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 기록, 증거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를 부르느냐. 서증 조사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기일이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매일 몇 번씩 출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고요. 처음에 기소가 된 이후에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치게 될 때 여러 가지 증거, 증인 신청할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판단이 이르다고 보입니다. 덧붙여서 과거에 경기도 도지사 하던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에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출석을 하면서도 전체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성과평가 1위를 했었기 때문에요. 꼭 재판을 한다고 해서 당무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기우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대장동 것만 기소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재판이 일주일에 몇 번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업무 수행과 당 대표의 업무 수행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사 업무 수행 같은 경우에는 보좌하는 소위 말하는 늘공이 있죠. 원래부터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좀 괜찮은데, 이 당무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제가 도지사를 해보지 않아서 일의 난이도나 어느 정도로 힘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늘공들을 이유로 근거로 든다고 하면 공채로 입직한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여전히 실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 당무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당무를 보는 의원들이 있고 또 개별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입법 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실제 당 대표가 많은 시간을 도지사보다 더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 김남국> 제가 인터뷰 내용을 몰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김 의원님께서도 법률가시니까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경기도 도지사 하던 시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심 전부 무죄,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또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정무적인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뽑아준 당 대표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판으로 가면 어떤 점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남국>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검사들과 경찰은 이것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 사건을 하는 특수부 일부 정치검사나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검사들은 아예 피의사실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수사받는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피의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의 1년 가까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혐의 사실이 흘러나왔지만 혐의 사실 나온 것들 전부 다 사실 무근이어서 아예 공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또 특히나 쌍방울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2년 가까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계속 보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것들이 가능했지만 공판 단계로 넘어가는 재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거들이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박이 가능하고, 또 이번에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계속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탄핵하는 질문을 하듯이 일방적인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거나, 보도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논박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김남국 의원께서는 당연하게 이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만일 무죄가 아닌 쪽으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승복을 하시겠죠?

◆ 김남국> 당헌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1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3심 심급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판단을 따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연관돼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연일 굉장히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독도의 날들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남국> 저도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계신 대학생 그리고 40대, 60대 주민분들께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좋은 법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일 외교 과정에서,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도 얻은 것 없이 오히려 후속 청구서만 받아오고, 또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의전이나 대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형편없이, 정말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국익을 모두 다 포기한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독도와 관련된 관련 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보이고요. 결국 독도의 여러 가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독도의 영토 주권을 더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법안을 놓고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죠. 대구 서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그리고 포항남 울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 이 두 의원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 이렇게 각각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일제히 반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교육부 역시도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지역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걸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발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반대했던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 김남국> 우선은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던 논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의견이 하나로 다 통일되지도 않고요. 또 각기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처리할 때에 그때의 현황과 상황이라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법안을 논의할 때도 과거에 발의되었던 검토 보고서도 참고하고 또 동시에 지금의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저는 혹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 김남국>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과 법안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100% 일치한다고 하면서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전례만 찾아서 과거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처럼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 동의안이 만일 국회로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김남국>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의 수사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살라미로 잘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쪼개서 칠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정치 수사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하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나 대장동과 관련된,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한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조차도 부실하게 짝이 없어서 그야말로 소설을 다시 써야 되는 다른 사건들로 과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할지.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검사 출신의 몇몇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사가 덜 된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만약 검사장, 수사를 지휘하는 현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요. 지금의 굉장히 정치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남국> 지금 기소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소가 되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 국회의 공소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로 야당 의원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물가를 잡으라고 하는데 물가는 잡지 않고, 야당 대표나 때려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민생을 챙기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데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측근 자리 챙겨주기에만 혈안이 되고, 그쪽에만 중심인 것으로 보여서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국정운영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