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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수사 무마해줄테니 6억원 달라”…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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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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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22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불법 해외송금업자 A씨와 둘 사이에서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A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세관에 입건되자, 지인 B씨를 통해 김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받은 김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실제로 2022년 5~9월 세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현금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에게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봐 달라”, “서울세관 수사팀이 관련 업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해달라”, “서울세관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A씨의 청탁이 실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수사 무마를 청탁한 사건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의 외화를 해외에 불법 송금한 사건이다. A씨 등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점을 악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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