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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하영제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與는 '가결' 가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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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재명 압박 카드로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등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모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2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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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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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우선 송구하다"며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은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모아가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희(국민의힘)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고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실제 당내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우리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로 한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측면"이라며 "다만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도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고 한 게 몇 번인데 이제 와서 우리 당이라고 감싸면 '내로남불'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서약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한 뒤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서약서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서에 동의한 한 의원은 "동료 의원이 일이라 마음은 아프지만 그동안 우리 당이 주장한 것처럼 당당하다면 가서 수사 받으면 될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보다 스스로 수사 받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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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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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만큼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차별화를 보이면서 대야 공세로 활용할 수 있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쪽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한테 있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수사 받게 하려면 우리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그동안 두 차례나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해 왔던 민주당이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표결을 할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도 부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결국 부결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물론 하 의원까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게 해 진흙탕으로 가는 게 낫다. 여기서 가결되면 '이재명 방탄'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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