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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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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보유세 3년 전 수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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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23일부터 열람 가능

한겨레

22일 세종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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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8.61% 내린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내린데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춘 것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1486만호에 대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월1일 기준)’을 공개하고, 23일부터 4월11일까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에 견줘 18.61% 하락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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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과거 하락한 사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뿐으로, 각각 4.9%와 4.1% 하락했다. 이후 2014년부터는 줄곧 상승했고,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기로 평가되는 2021년(상승률 19.05%)과 2022년(17.20%)에는 두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내린 까닭은 무엇보다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말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산출 때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지난해 평균 71.5%에서 올해 69%로 낮게 적용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시세의 50∼70%에 그치는 공시가격을 가격대에 따라 2025∼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11월 이 로드맵을 사실상 백지화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로드맵이 예고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2.7% 대신,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인 69.0%를 올해 적용했다.

윤 대통령 공약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경감’이었지만, 올해 보유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사례가 적잖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역주행, 과세표준 기본공제 상향, 중과세율 적용 대상 축소, 전반적인 세율 하향 조정 등 지난해 이뤄진 다각도의 보유세 감세 조처가 더해진 결과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액을 보면, 올 공시가격 12억5천만원짜리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280만원2천원(재산세 274만1천원·종부세 6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30.5% 줄어든다. 280만2천원은 같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20년에 낸 보유세 372만4천원(재산세 341만4천원·종부세 31만원)보다도 적다. 1주택자의 2020년 대비 보유세 하락률은 평균 약 2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며 “올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액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2020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다만 이런 보유세 추정은 현재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현재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는 45%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월에, 종부세는 상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해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당 1년 전에 견줘 월 평균 3839원(지역 가입자 평균 납부액의 -3.9%)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나 기존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 수급자격이 없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가령 올 공시가격이 1억4천만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는 1인가구는 지난해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수급자로 선정된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월소득환산액이 줄어들면서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대상자도 2024년에 확대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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