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보유세 5358만원→1526만원…'마포 래미안+은마' 집주인 웃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2.3.2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최대 4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감소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3800만원 이상 줄어든다.


공시가 하락해 종부세 기본공제·특례세율 적용…1주택 보유세 부담↓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재산세 274만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6만원 등 총 280만원이다. 작년 보유세 403만(재산세 343만원+종부세 60만원) 대비 129만원(30.5%) 낮아지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15억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하락한 데다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45%, 60%가 적용됐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특례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203만4000원에서 올해 125만2000원으로 39.5% 줄어든다. 작년에는 공시가 10억원이어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8억원으로 하락해 특례세율(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이 적용됐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준고가주택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 10억9400만원)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 412만원에서 올해 252만원으로 38.7% 줄어든다. 대표 고가주택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공시가격 24억7700만원)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078만원으로 작년 1447만원보다 25.5% 감소한다.


3주택자 보유세 최대 70% 줄어들어…종부세 기본공제·중과폐지 영향


1주택자 뿐 아니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 대비 대폭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종부세율도 2주택 이하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7~1%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 전용 84㎡(공시가격 15억4400만원)를 소유한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1526만원이다. 지난해 5358만원과 비교하면 71.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 전용 84㎡와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공시가격 8억5400만원)을 소유한 3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 8691만원에서 올해 2701만원으로 68.9% 감소한다.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더욱 크다.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 3채를 소유한 3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413만원으로 작년 5907만원과 비교해 약 76% 줄어든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