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9건 적발 수사의뢰
위장전입 속출, 불법공급·통장매매도
‘형사처벌·10년 재당첨 제한’ 예고
위장전입 속출, 불법공급·통장매매도
‘형사처벌·10년 재당첨 제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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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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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런데 이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거주지에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이혼신고를 한 것이었다.
B씨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태안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주소지는 그대로 천안에 두었다. 천안과 직장까지는 112㎞ 거리가 있음에도 허위로 모의 집에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28살인 C씨는 외할머니(장애인)인 1935년생 D씨를 7년 동안 부양한 것으로 위조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C씨 모친이 다시 어머니 D씨를 3년 동안 부양한 것으로 해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그러나 D씨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했다. 딸과 외손녀를 위해 주소지를 열한번이나 바꿔가며 위장전입을 한 것이었다.
부동산 활황기 때 ‘로또 아파트 열풍’ 여파로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은 물론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적발된 이들은 횟수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통로로 악용됐다.
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외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을 한 번 받고, 이후 딸이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장애인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할머니는 남편과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모녀가 한 주소지 이전만 11번에 달했다.
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
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자격 매수자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받았다.
이밖에 시행사가 정식 계약체결일 전 당첨자들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 확인됐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아울러 위반자는 향후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청약 현장에서 부정청약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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