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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교사 말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엎드려 자면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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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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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의 ‘하지 마라’는 지도를 따르지 않고 계속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권 침해’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이 고시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상해·폭행·협박 등 형법상 범죄 행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해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성희롱·추행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은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늘고 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작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에게만 있던 학생 생활지도권이 교사에게도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교권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지난해 1학기까지 1596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정책, 안내서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은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 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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