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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건설 현장 돌며 시위·협박…1억 갈취한 노조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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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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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어 방해하겠다", "안전 문제를 지자체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 등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7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전북지부장 30대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북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합원을 채용하라", "현장의 노동자 안전 조치 미비를 지자체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집회와 시위로 건설 현장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며 불법 체류 노동자의 근무를 빌미 삼기도 했다.

노조 전임비(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노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결'과 '투쟁'이 쓰인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 스피커를 달고 전북의 건설 현장을 찾아 다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남아있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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