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법원 “부적절” 지적에...이재명, 이화영 재판 녹취록 페북서 삭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국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을 공개해 논란을 빚자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지난 19일 올렸던 ‘가짜뉴스 생산과정’ 게시물이 보이지 않는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재판 말미에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일부가 게시됐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 등의 뇌물사건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니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지난 1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쌍방울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올렸다.

페북에 이화영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 법원 “매우 부적절”

이에 대해 재판장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로 검찰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재판이 진행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의 변호인도 “우리는 (이 대표측에 제공할 이유가) 당연히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