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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근, 남자라면 한판 붙자”…폭행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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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근 전 대위(왼쪽), 유튜버 구제역. 사진| 이근, 구제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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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유튜버 구제역에게 주먹을 날린 뒤 구제역이 격투기 대결을 제안했다. 누리꾼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1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질 것이 뻔한 싸움일지라도.. 제가 일방적인 구타를 당할게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의 얼굴에 주먹 한방 날리고 싶다”며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패 여부에 관계 없이 저의 제안에 응해주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당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겠다”면서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단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는 듯 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저랑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제안했다.

이근의 구제역 폭행은 지난 20일 벌어졌다. 이날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 심리로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의 첫 재판이 열렸다.

구제역은 방청객으로 재판을 참관한 뒤 재판이 끝나고 나온 이근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고 이근은 “X까 X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제역의 얼굴을 폭행했다. 또 구제역은 이근에게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근은 재차 욕설을 하며 구제역의 휴대폰을 쳐서 날려버렸다.

이근은 이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제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근은 구제역의 격투기 대결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근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참전을 위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근은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근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근은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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