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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중국 내 반도체 증산 5%까지 허용" 美상무부 세부규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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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규정이 20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이튿날 상무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의 한국과 일본, 대만 특파원들을 불러 세부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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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한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해당 국가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어떻게 제한할지 설명했다.

이날 워싱턴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본지를 포함한 한국, 대만, 일본의 특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장은 가드레일 규정을 두고 "악의적인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무부는 세부 규정에서 우려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조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슈미트 국장은 "세계 공급망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무부는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핵심 당국자를 바로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과 대만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범용(legacy)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런 규정이 동맹을 배려하는 게 맞냐는 기자 질문에 "그동안 한국 대표단을 꾸준히 만났다"며 "이 가드레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 안보 이익에 부응한다"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법 규정이 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활발히 투자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상무부 고위당국자와의 일문일답.

Q : 가드레일 조항을 보면 미국이 동맹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 : "개인적으로 지난 1월 한국에서 온 대표단을 만나는 등 동맹 및 파트너와 폭넓게 협의하고 접촉했다. 그들의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했다. 오늘 발표한 가드레일이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 면에서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응한다고 믿는다."

Q :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미국 반도체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까 우려한다.

A : "(법안에 나와 있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목적은 반도체산업 구성원이 공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더 많이 NSTC에 참여할수록 미국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산업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Q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법까지, 미국이 자국 이익만 추구하니 더이상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한국인들도 많다.

A :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에 속한다. 우리는 미국 반도체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Q :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미국이 모방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A :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건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반도체법 프로그램을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은 미국이 그간 사업을 해 온 방식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

Q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A : "5% 생산(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통제를 지키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생산능력을 5% 이상 키우지 않는 한 반도체법이 새로 부과할 제한은 없다."

Q :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가 그 기준인가.

A : "우리는 사업의 예상 이익을 전망한 뒤 경제 분석에 기반해 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실제 낸 이익이 예상한 것과 맞으면 공유할 게 없다. 그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적이고 수익성이 좋다고 해도 그렇다. 이익이 예상치를 상당히 넘으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할 것이다. 신청하는 기업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결정하게 된다."

Q : 범용 반도체(legacy chips)의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A : "로직(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이미 법에 28㎚(나노미터)로 명시됐다.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수출통제 기준과 같다. 디램은 18㎚ 이상, 낸드는 128단 이하가 범용 반도체다. 그리고 2년마다 범용 반도체의 정의를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도체법에 있다."

Q : 중국에 공장이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금지 조처를 1년 유예했다. 올해 다시 심사하나.

A : "반도체법은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새 시설 건설을 막자는 것이다. 이미 수출통제를 준수하며 운영하는 시설을 멈추도록 하는 게 아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반도체법 아래서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지키고, 수출통제기관이 허가하는 한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Q :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국이나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

A : "우리는 한국, 대만과 대화를 하면서 국제 협력을 강조할 생각이다. 우리는 혁신과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장려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율되고 효과적인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한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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