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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오늘 이재명 불구속기소… 대장동 수사 1년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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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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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날짜를 조율하다 이날로 결정했다. 23일에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고, 다음날인 24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을 예방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제3자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 추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과 관련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천하동인 1호 지분인 428억원을 측근들을 통해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만배씨,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관련 진술을 얻지 못했다.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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