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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학생인권조례 끝내 폐지되나…오늘 의견수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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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입법예고…전날까지 4700여개 의견 접수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심의 일정 등은 미정

뉴스1

서울시의회 본회의. (뉴스1DB)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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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까지 서면과 우편, 인터넷,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날 오후 3시 기준 해당 입법예고안에는 47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고, 이메일도 70통가량 접수됐다.

찬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회와 글 등록이 폭주해 시의회는 해당 의견목록 조회를 최근 등록글 중 200개로 제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로는 회부된 상태"라며 "다음달 14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이 임시회 안에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일이 언제일지, 또 안건 심의에 이 안건을 포함할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조례 청구안이 수리된 경우 시의회는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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