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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 '예금자보호 전액 검토' 등 금융경제법안 대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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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SVB사태 같은 비상시 전액 보호 검토
캠코에 배드뱅크 설치‥부동산 PF 부도위험 대응
연체금액만 이자부과법도 추진
이재명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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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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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관련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도위험에 대응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법안 등 금융경제법안을 대거 발의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 때 발표한 '9대 민생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최근에 SVB 파산 때문에 예금자보호 문제가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소위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험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서 일부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할 명목상의 부담금을 제외하는 여러가지 법안을 통해 대출자 부담을 원천적으로 낮춰주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은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인데, 비상 상황 시 미국처럼 예금액 전체를 보호해주는 경우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더해 미국처럼 일정 요건, 즉 매우 비상한 상황일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내에 예금한 사람들은 예금액 전체를 지금 보호해준다"면서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 검토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연체 시 지금처럼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물리지 않고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국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나선다. 이 역시 이 대표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민주당은 부동산 부실자산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부실채권 처리전문기관인 캠포에 배드뱅크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최근에 7만5000호를 넘기고 8만호로 접근하고 있는 PF발 부도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쪽에 비상등이 켜지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부실자산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을 어제 토론회를 했고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美 SVB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PF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고 그런 불안을 막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또 미국 SVB사태로 투자 혹한기를 맞은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자,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모태펀드 예산을 최소 2000억원 정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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