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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삼성·SK,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中생산 5% 이상 확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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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반도체법 지원금 가드레일 규정안 공개

삼성·SK 中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5% 제한

삼성 “면밀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 수립 예정”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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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으로 중국이 간접적 혜택을 받는 것을 맏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를 구분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 5%,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면 안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제품은 첨단 반도체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에도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간 중국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이번 규정안으로 향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5% 생산 확대 룰만 지킨다면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번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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