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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JMS 정명석 증인 전원 '불출석'에 재판 파행…檢 "지연 전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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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5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정씨 측이 사실상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5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정씨 측이 사실상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증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JMS의 교리와 세뇌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설명해줄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신청한 증인 22명 중 극히 일부만이 받아들여졌고, 배정된 신문 시간도 3시간으로 매우 짧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증인 5명을 모두 신문하는 것은 무리"라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을 최소한 10명이라도 채택하고 신문 시간을 늘려달라"고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2명 중 16명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게다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다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문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른 변호인은 "수사기관 수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신문하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다. 동일한 주장을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 역시 "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수나 증언의 양이 아닌 증거가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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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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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부 증인에 대해서라도 준비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정씨 변호인은 "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며 "다만, 증인 신청 철회는 아니다. 재판부에서 증인과 관련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예정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 증인신문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이 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정씨를수사 중이고 빠르면 내달 안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구속 만기일은 내달 27일이며 검찰이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오후 2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14명에 달했던 정씨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6명과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가 잇따라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6명으로 줄었다.

정씨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성 추문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2001~2006년 한국인 여신도 5명 등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됐고 200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정씨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 등에서 2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17회 준강간·준유사강간하고, 2018년 7~12월 3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5회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재차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설교한 일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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