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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첫 전문 공개…'디테일한' 단속 기준 및 대상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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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전문 입수…만연화 된 외부사조 소비 행태 반영해 단속 기준 마련

'상호 감시' 기능도 명시해 단속 효과 제고 노려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상징'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공개한 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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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외부사조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외부사조의 유포를 막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단속 대상과 방식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입수, 공개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 법의 제정 취지와 관련해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1장 7조에서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할 것"으로 명시해 외부사조 및 문물의 유입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부사조의 유입 차단을 위해 북한은 이 법에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 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넷 전송 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이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이 법에는 불가피하게 유입된 외부사조를 대하는 자세와 단속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미 북한 내에서 외부사조가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 당국이 잘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법에는 △기억 매체(USB 등)를 이용해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해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 △복사기나 인쇄기를 사용해 불순 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손전화기(휴대폰)를 통해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단속 기관에서 압수하거나 몰수한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했는데, 이는 북한 내부에서 외부사조를 소비하는 행위가 일반 주민이나 기관의 구분 없이 상당 수준으로 만연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그간 잘 알려진 '괴뢰말'(남한말) 사용 금지에 대한 규칙도 명시돼 있다. 북한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라"라며 평상시 언어 습관도 자체적으로 '검열'해야 함을 촉구했다.

상호 간의 단속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법 3장 26조에는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어린 청소년 계층이 큰 문제의식 없이 외부사조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4장 36조에는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했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 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 있는 일꾼에게는 무보수 노동 처벌을 준다"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라고 명시했다.

또 4장 34조에는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녹화물의 유입, 시청, 유포 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라며 '외설적인' 문물 유입과 유포를 '상호 감시'를 통해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북한은 단속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 혹은 1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의 벌금을 책정하겠다고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위반 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법을 제정한 시기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완전 결렬 이후 '자력갱생' 기조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차단했을 시기다.

북한은 최소 코로나19 국면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외부와의 교류를 막고 내부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에서 이같은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 이 법을 일부 수정보충했다. 그러나 첫 제정 시 원문 확보는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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