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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野 '방송법·청문회' 단독 추진...與 "입법 독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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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과방위 20명 중 12명 찬성…직회부 요건 충족

與, 의결 전 퇴장…"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 성향의 야당의원들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20명 가운데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모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