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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장애아들 22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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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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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6살 중증 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혼자 둘 경우 며칠 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22일간이나 홀로 내버려 뒀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1심에서 기각된 부착 명령 청구도 원용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지능이 95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1심 선고 형량도 구형 형량과 같은 만큼, 전자장치 부착 등 검사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1개월의 수형생활 동안 반성하며 살아있을 때 잘해줬을 걸 후회하고 있다”면서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공포에 떨었을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주인(56)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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