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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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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시르는 영장 발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 리비아, 카타르 등을 방문했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는 “ICC 영장은 서방의 테러”라며 그를 감쌌다. 하지만 카다피도 2년 후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 혐의로 ICC 체포 대상에 올랐다. 알 바시르는 2019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수감됐고, 카다피는 결국 권좌에서 축출돼 자국민에게 피살됐다.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 재판정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재판소와 수감시설이 있다. 국가 수반급으로는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내전 중 84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2006년 헤이그 감옥에서 사망했다.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도 어린이를 병사로 동원한 시에라리온 내전 개입 혐의로 기소돼 50년형을 선고받고 한동안 헤이그 감옥에서 복역했다.
▶ICC가 현직 국가 지도자로는 세 번째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반인도적 범죄 혐의다. 러시아 정부는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판사·검사에 대해 자국 내 형사소송에 착수했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한국도 ICC와 인연이 깊다. 매년 9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해 재정 기여도가 회원 123국 중 7위이고, 송상현 전 서울대 교수가 6년간 재판소장을 지냈다. ICC 회계 외부감사는 영국·프랑스에 이어 현재 한국 감사원이 맡고 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푸틴은 체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론적으론 푸틴이 한국을 포함한 회원 123국을 방문하면 그를 체포해 ICC에 넘겨야 한다. ICC 영장은 소멸시효도 없다고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푸틴이 체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혹시 그가 권력을 잃는다면 모를까.
[황대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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