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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이재명 페이스북에 이화영 신문 조서 게시…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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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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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했는데 이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며 "소송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한 것"이라며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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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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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게시한 조서에서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검사가 물어서 '맞다'고 대답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담겼다.

검찰의 지적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민주당에 (조서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이 재판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당연히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 측 말에 일리가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절차 중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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