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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인천공항 여객기서 발견된 실탄 반입 용의자는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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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 내부에서 이륙 직전 실탄이 발견된 가운데 실탄을 반입한 용의자는 인천에서 환승 후 필리핀으로 떠난 미국인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A(70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4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KE621편 여객기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레시안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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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탄 감정 결과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 및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기내에 반입된 실탄은 당일 오전 7시10분과 7시40분께 승객들에 의해 각각 1발씩 발견됐다.

이에 따라 당시 이륙 직전이던 여객기를 터미널로 되돌오도록 한 공항 측은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을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보안검색을 실시, 승객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재판독하는 과정에서 A씨의 기내수하물에서 실탄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실탄 의심 물체가 3개였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여객기에 반입된 실탄을 2발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A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 소유의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씨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수하물 검색대에서 A씨의 가방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함께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은 뒤에도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승객이 발견한 실탄 1발을 건네받았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탑승교 조작판 위에 올려둔 뒤 비행기를 출발시켰다가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소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탄 반입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실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실탄은 5.56㎜ 소총용 탄으로, 앞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과는 다른 종류다.

경찰은 "쓰레기통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10명 이내로 좁혔다"며 "해당 실탄은 A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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