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나는 신이다' PD "아가동산 가처분 신청, MBC만 패소해도 못 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아가동산 김기순 측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지만, MBC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편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는 21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는 신이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조성현 PD는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에 대해 "아가동산 편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넷플릭스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MBC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해서 이겨보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아가동산이 MBC를 상대로 이기게 되면 넷플릭스를 상대로 이기는 것과 똑같다. 이행강제금 1000만 원씩을 내야 하는데, 이걸 MBC가 무한정 감당할 수 없으니 결국 못 보게 되는 셈"이라며 "마치 기각된 것처럼 분위기 전환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PD는 아가동산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에 대해 "민변 출신 변호사로 1999년 JMS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JMS 편에 섰던 분이고. 당시에도 아가동산 측의 변호를 했던 분"이라며 "상대측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다보니 위기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며 "2001년에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끌어냈던 분이다. 결과가 다를 거라는 기대는 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나는 신이다' 5~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코리아 및 MBC, 조 PD를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기동산 편을 준비했으나 법원이 방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일 결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방송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방송이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MBC를 상대로 아가동산 측이 승소하게 되면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은 신나라레코드 경영 관련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4년형을 받았으나 신도 살인 혐의에 대해 1998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는 신이다'에는 당시 김기순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망자 생모, 아가동산 관련자 등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 음성 녹취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