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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나는 신이다' 못 볼 수도" 아가동산 가처분 신청에 떠들썩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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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나는 신이다 포스터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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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직후 연일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에 대한 내용이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처분 신청한 아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일부 취하서를 통해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는 배제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나는 신이다' 방영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구독 계약만 담당하는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에 일부 언론은 이미 MBC가 넷플릭스에 이미 저작권을 넘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에 강제할 수단이 없어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JMS와 정명석 역시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이달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조성현 PD는 아가동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추측은 다소 섣부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조성현 PD는 "오히려 넷플릭스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MBC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해 이겨보려는 계산"이라며 "MBC를 상대로 이기게 되면 넷플릭스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행강제금을 1000만원씩 내야하는데, MBC가 무한정 감당할 수 없으니 결국 못 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아가동산 측이 승소하게 되면, 아가동산 측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한 내용으로 인해 '나는 신이다'를 계속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24일 열린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 대해 넷플릭스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이다. 넷플릭스 본사는 JMS의 가처분 사건 때도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성현 PD가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주목한 인물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아가동산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 A씨다. 조성현 PD은 199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JMS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하고, 2001년 SBS의 'PD수첩-아가동산 그 후 5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조 PD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 A씨는 세계정교라는 사이비 종교, 다단계 JU의 주수도 회장까지 변호를 맡았다. 아울러 변호사 A씨가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를 창립하는데 그 뒤에 아가동산 김기순이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되기 전 초대 처장으로도 거론된 인물이라고 설명해 충격을 더했다.

한편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인격 침해 및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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