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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앤피] 박원석"與 국회의원 증원 반대, 기득권 때문... 600명은 돼야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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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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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與 국회의원 증원 반대, 기득권 때문... 600명은 돼야 정치개혁"

-국회의원 증가? 국민 여론 좋지 않아...다만 예산 동결 후 정족수 늘려 특권 줄이는 방법도
-양당 독점은 비정상적, 선거구제 개혁 명분은 좋으나 의원들 속 내는 달라
-양곡관리법, 정부 매입 '의무 vs 임의'...의무 조항 일몰제로 도입 후 재논의 해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입니다. 가까우면 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멀다고 하면 또 한참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들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결론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선거법은 어떻게 바꾸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또 지금은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박원석의 정치 밑줄'에서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석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지금 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는 곳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른바 정개특위 소위에서 지금까지 의결한 게 있다고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 박원석: 정치개혁 소위에서 두 가지 의결을 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받아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의 세 가지 안을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모여서 특정 안건을 가지고서 토론을 하는 거죠. 전원위원회를 27일부터 개최하기로 두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개특위 소위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안인데요.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라고 하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만 즉 1등만 뽑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과거에 하던 비례대표제입니다. 1인 2표제인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해놓고 정당이 받은 득표율로 그 의석수를 나눠주는 이 비례대표제고요.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 마찬가지로 지역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려운데요. 지난 총선은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렀죠. 지금 국회에 253개의 지역구 의석이 있고,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하해서는 정당이 10%를 받으면 47석의 10%인 4.7석을 우선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체 의석이 300석이잖아요. 국회 전체 의석을 분모로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10%를 받으면 원래는 30석을 국회에서 가져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2석밖에 못 얻었다고 그러면 28석을 채워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러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고 그리고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을 47석 중에 30석으로만 하자.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배분 방식대로 하자. 단순 득표율대로요. 그래서 이게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안은 그 안으로 하자는 합의를 했고, 세 번째는 지역구 선거를 새롭게 하자는 거죠.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1등 한 명만 뽑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선거구를 합치자는 거죠. 합쳐서 한 선거구에서 3명, 많게는 10명까지 뽑자. 대신에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행정 단위는 크고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서는 기존대로 소선거구제로 하되,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합쳐서 중대선거구를 만들어서 다양성을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라는 게 취지인데요. 중대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비례대표제는 제가 제일 앞에 설명드렸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로 하자. 그런데 여기서 권역별과 권역별이 아닌 병립형과 차이가 뭐냐? 기존 비례대표제는 47석이면 전국 단위 득표율로 그냥 47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7석이다. 이러면 이걸 갖다가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일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서요.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서 지역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자라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과 논란이 큰 게 1안, 2안. 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하거나 준연동형으로 하거나, 이 두 안은 각각 의석수를 50석을 늘리자. 왜냐하면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니, 253석은 보장하되 비례 의석을 늘려야 이런 제도를 개혁하는 취지가 있으니, 비례의석을 국회의원 정원을 50석을 늘려서 50석을 비례의석으로 할당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 이승훈: 세 가지 안이 정말 복잡한데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좀 보이시던가요?

◆ 박원석: 지금 일단 가장 논란이 크게 될 대목이 국회의원 정원수를 증원하는 문제입니다. 정개특위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어요. 국민 여론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고요. 그건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특권만 누리고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근데 수를 줄이면 특권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00명이던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면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은 오히려 역으로 3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꼭 특권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 이걸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은 국민 8만 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을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7만 명당 1명, 독일도 13만 명당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미국이 63만 명당 1명으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17만 명당 1명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은 미국 기준을 적용해서 국회의원 80명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는 걸 간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는 주별로 50개 주가 있는데 주별로 상하원이 별도로 있고, 그 주에 상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업무량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하고 동일하게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OECD 국가 중에 국민 인구수와 대비했을 때 국회의원의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대한민국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봤을 때 정치선진화를 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꼭 역행하는 건 아니다. 다만 여기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국회 예산의 총액은 동결하자는 거죠. 숫자를 50% 늘려도요.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도 깎고,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 수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늘리지 않고 정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그 자체가 특권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한 편에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 정서만 생각해서 늘리는 걸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박원석: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어쨌든 대한민국에 굉장히 희소한 권한이고, 희소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희소한 권력의 인사이더들은 자기 것을 자꾸 나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는 그런 정서도 한 편에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걸 제도를 바꿔서 조금 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국회 의석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생각이 민주당 생각, 국민의힘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거제도 때문에 두 당만 거의 국회에 당선이 되고 있고, 두 당이 국회 의석수를 거의 97~98%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주자는 건데, 양당 독점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에는 국회의원들 누구나 다 맞다 얘기하지만 속내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차지하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안 바꾸고 그냥 가고 싶어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박원석: 그런 면이 강하죠.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양당이 그마저도 이를테면 소수 정당이나 이런 데 양보하기 싫어서 서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양당은 지역구에서 이미 많은 의석을 얻기 때문에 비례로 할당받을 의석이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는 그쪽으로 당선시켜서 다시 선거가 끝나고 합당을 하는 이런 꼼수를 부렸죠. 저는 이번의 선거제도 개혁도 꼭 돼야 되고, 또 이게 우리 정치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인데. 과연 양당의 기득권을 누르고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 편에서는 걱정입니다.

◇ 이승훈: 교수님 말씀이 하면 지금의 양당 구도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후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필요한 것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원석: 지금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안을 받아서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세 가지 안은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또 세 안 사이의 차별성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안이라도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 낫다. 지금보다 국회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고 양당의 정치 독점이 그나마 좀 완화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생각이 국회 내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승훈: 말씀 드리면서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300명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원석: 저 개인적인 생각은 OECD 평균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국민 8만 명당 1명, 그리고 현재 17만 명당 1명이니까 사실 대한민국 인구를 고려하면 두 배 가까이 증원하는 게 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겠죠.

◇ 이승훈: 세 가지 안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안 말고 가지 네 번째 안, 다섯 번째 안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 박원석: 그렇죠. 그 안들 사이에 절충, 조합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객관식으로 찍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건데요. 일단 지금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돼 있습니다. 활동 시한을 넘기면 다시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이걸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 달 10일까지 김진표 의장께서는 목표로 하고 계시지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승훈: 10일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못하면 또다시 정개특위를 또 여는 거군요?

◆ 박원석: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음 선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 이승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계속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더 시급할 수도 있겠네요. 양곡관리법안 놓고 지금 여야가 팽팽하지 않습니까? 양국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안, 이게 뭡니까?

◆ 박원석: 이게 이제 1950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쌀이 우리 주식이고, 식량 자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양곡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또 적정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나치게 초과 생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사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가격과 수요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시장 격리 조치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양국 관리법에 시장 격리 조치가 임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그걸 의무조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아니면 가격이 5%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 조치, 즉 시장 격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임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장 격리 조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쌀 소비가 갈수록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량, 초과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서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물량을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의무화시키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논농사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또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서 거의 연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양곡 관리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때문에 그걸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2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부 국회의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요.

◇ 이승훈: 중재안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 박원석: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중재안을 냈는데요. 그중에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중재안은 기존에 3% 이상 초과 생산량이 아니고 3~5% 그다음에 가격도 5~8% 이렇게 약간 레인지를 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만약 이게 국회 통과를 하면 그냥 수용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승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 박원석: 하고 있는데 임의로 하는 것과 의무로 하는 것은 다르죠. 의무로 하는 것은 거기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있어서 쌀 중심, 논농사 중심 구조를 그대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 이승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 박원석: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재안을 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방송에서요. 일단 일몰 조항을 두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시행해 보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걸 일몰시키면 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일몰을 연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국회에 일몰 조항을 갖고 있는 많은 법안들이 기계적으로 일몰 연장이 되거나 한 번 만들어지면 또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조차도 어렵다. 이런 반응이 한 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절충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가격 하락 폭이나 내지는 초과 생산량 폭에 대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일정 레인지를 줬는데, 그 레인지를 넓히든가 하는 방식으로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이 법은 통과되는데 거부권이 행사되는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승훈: 거부권이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원석: 거부권이 통과되면 그 법안이 다시 국회로 왔을 때 그때는 과반이 아니고 3분의 2에 의결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3분의 2 의결은 안 되잖아요.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이승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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