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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택배 찾아가세요" "방역지원금 받아가세요"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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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택배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수상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URL 주소 클릭하면 안돼"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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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모 택배회사 명의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자 악성앱이 자동으로 설치됐고,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에서 피해자 자금을 편취했다.

또다른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며 방역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 사기범은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해 피해자 돈을 타인 명의 여러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해 국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다.

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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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탈취당하고 이후 금융기관에 맡긴 자금이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또한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제보도 수시로 입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도 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사진첩과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돼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노출돼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 현황조회를 하거나,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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