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대법 "경기 버스 환승 보조금, 시장·군수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여객자동차 면허 권한은 시장·군수에 위임됐다며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호]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