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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前 여친 결혼식에 ‘장난감 지폐’ 축의금...밥까지 먹고 간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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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시내 한 결혼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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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찾아가 가짜 돈을 넣은 봉투를 내고는 식권을 받아 음식을 먹고 간 남성과 그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이후 제대로 된 축의금을 송금하고 사과했으나 결혼식 당사자는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가짜 돈 내고 간 친구와 전 남자친구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글에 제 신상 하나 안 밝혔지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저인지 다 알아봤다”며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변호사분이 무료로 고소를 도와주시겠다며 댓글로 메일주소를 남겨주셔서 그분 덕분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초대하지 않은 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식에 왔다는 글을 올렸었다. A씨는 “웬만하면 결혼식에 사람을 많이 안 부르려고 했고, 친구도 5명 이하로 초대했다”며 “초대 못 받은 친구 한 명이 5년 전 3주 만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서 밥을 먹고 갔다”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A씨의 사연은 3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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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서 가짜 돈을 내고 식권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친구가 보낸 메시지. /네이트판


A씨는 결혼식에 왔던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친구 B씨는 “나만 청첩장을 못 받은 게 속상해서 어린 마음에 너에게 복수하고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순간 욱해서 그랬는데, 내 남자친구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니 내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다”며 “이제야 느끼게 된 게 부끄럽다”고 했다.

B씨는 “사과가 늦어서 미안하다.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앞으로 나 안 봐도 돼”라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마음이 풀리면 (고소) 취하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식대비와 축의금도 다시 제대로 보내놨는데 네가 확인을 하지 않기에 메시지로 다시 한번 더 말한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라고 했다. 글이 조금 화제가 됐을 때 B씨가 소셜미디어에 “개나 소나 고소하는 줄 아네. 풉”이라고 글을 올렸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10만원을 보냈던데 그 돈 받을 생각도 없고, 고소 취소할 생각도 없다”며 “예전 남자친구는 처음엔 안 간다고 했다가 B씨가 부추긴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엔 결혼식에 와서 저를 망신준 건 마찬가지기에 전 남자친구 역시 고소 취하할 생각은 없다”며 “두 사람 모두 성인이니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식사한 이를 사기죄로 처벌했다.

2021년 대구지법은 1000원씩 들어 있는 봉투 29장을 축의금이 제대로 들어있는 것처럼 주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전직 회사 동료 2명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돼 식권을 돌려줬지만, 처벌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19년 창원지법은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해 혼주로부터 식권 4장을 받아 다시 현금 4만원으로 바꿔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하객이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지 않으면 답례금을 주는 풍습을 이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속여서 챙긴 금품이 4만원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같은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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