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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착오송금 반환한도 5천만원으로 올리자 석 달 새 60억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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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액 상한 1천만원→5천만원

모바일뱅킹 증가 따른 착오송금 증가 속

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연내 모바일 신청 앱 오픈 추진

세계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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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전경


#. 올해 1월 K씨는 딸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 두자리를 잘못 입력해 2085만원을 착오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K씨는 황급히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은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을 뿐이었다. K씨는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예보는 통신사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반환안내 통지서를 보냈다. 그후 연락이 닿은 수취인은 경비발생 등의 이유로 송금반환을 거부하다가 예보의 설득으로 결국 5회에 걸친 송금을 통해 자진반환을 완료했다.

착오송금 반환액 상한이 5000만원까지 상향된 약 3개월 새 60억원이 넘는 반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말까지 1년 반 새 239억원의 착오송금액이 접수됐는데, 반환 한도를 높인 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예보는 반환액 상향에 이어 연내 착오송금 반환신청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소비자들 권익 보호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예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액은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3142명이 신청했다. 이 중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 신청건수는 77명, 금액기준으로는 20억원에 달했다. 현재 1000만원 초과 신청자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선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을 대상으론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에겐 반환 조치가 완료됐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반환액 상한이 1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뒤따랐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19일 예금보험위원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반환제도 지원 대상의 상한을 종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이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한도를 높인 건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 및 그 금액이 증가하는 흐름도 고려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내놓은 ‘2022년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은행 모바일뱅킹 이용금액은 14조17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3941억원에서 불과 3년 새 2.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4분기 경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앱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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