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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권보호 차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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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혼선 수습

“휴식권 보장 의혹 없어야“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하여,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연일 혼란이 가중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전날까지 거듭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한 메시지에서도 혼선이 일면서 현재 대통령실은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극단적으로 윤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유추해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상한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앞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한 데 따른 설명이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상한 캡’이란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노동계에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고위관계자는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그렇게 일하는 것(주 60시간 이상)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편안엔 현행 ‘주 12시간’ 하나뿐인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월에서 연 단위로 다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이 많을 때는 장시간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땐 오래 쉴 수 있게 한단 취지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란 점이 떠오르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난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재검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고, 안상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인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거듭 진화에 나섰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검토 지시에 이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되자, 이것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노동 약자를 위한 입법 시도인데 이것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오히려 노동 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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