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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위험도 점수화로 스토킹 판단한다…경찰, 새 체크리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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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체크리스트 4월까지 시범운영 5월 전국 확대

30개 질문 중 '예' 응답 20개 넘으면 모든 조치

뉴스1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시민들의 추모문구와 꽃이 놓여 있다. 2022.9.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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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신당역 살인'과 같은 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도를 점수화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과 대전청, 강원청 내 전 경찰관서에서 새로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용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가 2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새 체크리스트를 질문해 '예' '아니오' '모름'으로 표기한 후 '예' 응답이 20개를 넘으면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측정한다. 12개 이상이면 '높음', 6개 이상이면 '보통', 5개 이하면 '낮음'으로 평가된다.

새 질문지는 파트A(19개 문항)와 파트B(11개 문항)로 구분되는데 파트A는 폭행, 협박 등 모든 범죄에 적용하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파트B 질문을 추가한다.

파트B에는 기존 보호조치 결정 경험이나 가해자의 정신과 진료 여부, 가해자의 극단선택 또는 자해 위협, 피해자 지인에 대한 접근 등 스토킹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들어가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도가 '매우 높음' 등급이면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민간 경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이 측정 체계를 새로 도입한 이유는 기존 체크리스트에 수사관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피해자 보호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존 체크리스트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장 처음 묻는데 두 항목 모두 '없음'이거나 반복될 우려가 낮은 경우, 또 협박만 한 경우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다.

실제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앞서 피해자를 351회 스토킹했지만 물리적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소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이번 체크리스트가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과잉·과소 대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관계성 범죄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보강됐다"며 "문항별 응답 숫자에 따라 위험도가 매겨지는 만큼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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