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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북경찰, 건설현장 불법 행위 혐의 노조원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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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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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지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고의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앞선 14일 오전 전주시에 위치한 양대노총 사무실과, 노조 간부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의록, 다이어리, 조직도, 조합원 현황 등 확보한 압수물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지난 압수수색과는 관계가 없는 별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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