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굴욕 외교 안돼"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법안 대표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추진한다.

이 대표가 21일 대표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실은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독도의 날'은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